수탁 위탁 거래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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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적발된 613개 위탁기업 중 602개사가 총 112억 원을 자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수탁 및 위탁거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현황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총 613개사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가운데 591개사가 미지급된 납품대금 총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위탁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추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2개사 중 11개사는 추가로 23억 원을 지급 조치하였고, 나머지 11개사는 개선 요구에 불응하여 법 위반 사실이 공표되었다. 이들 불응 기업은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총 3.1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하도급 법 위반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위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수탁기업과의 신뢰를 쌓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 사항
서면 발급 의무에 관한 조사에서도 22개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1개사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면 발급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중소기업과 거래 상대방 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면 발급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서면 발급 전문 교육과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선 의지를 촉구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가 더욱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면 발급 의무 이행을 통한 책임 있는 경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 미지급 및 서면 미발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024년에도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제공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납품대금 미지급 및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례는 중소기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정 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발표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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